이미지 편집을 함에 있어 사진 자르기 프로그램을 넘어 많은 기능을 원하는 분들은 PhotoScape X 다운로드를 해 주세요.
포토스케이프 X는 무료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지만, 강력한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포토스케이프는 블로거들의 포토샵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했었는데요.
윈도우10으로 넘어가면서 'X 버전'이 출시되었는데, 이전 버전에 비해 훨씬 깔끔하고 UI도 개선되었더라고요.
PhotoScape X 다운로드는 윈도우10과 맥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프로(pro)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는데요.
초반에는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익숙해지고 기능이 마음에 들면 프로를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윈도우10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세팅과 더불어 간단히 사진 자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자주 사용하거나 유용한 기능들만 모아서 하나하나 강의 형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윈도우10의 경우 PhotoScape X 다운로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Microsoft Store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후 실행하면 첫 화면에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팁들이 모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을 보시려면 왼쪽 상단의 로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포토스케이프X로 개별적으로 사진 자르기
이미지 편집 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진 자르기를 하려면 상단 메뉴의 '사진 편집'에 들어간 후 편집할 사진을 Drag & Drop 합니다.
혹은 왼쪽의 화살표 버튼(노란색)을 눌러 디렉토리를 보고 찾아서 오픈해도 됩니다.
이후,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 혹은 비율로 사진을 자를 수 있는데요.
1. 자르기 할 사진의 비율 선택
2. 자를 영역 선택
3. '자르기' 버튼 클릭
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그리드가 나타나고 음영으로 구분이 되어서 어느 영역을 자르게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1x1 혹은 3x4 비율이 적절합니다.
이미지 하단에 원본 크기나 나타나 있고, 사진 영역을 드래그하면 잘리는 영역의 크기가 노출됩니다.
사진 편집 후 저장 시 유의사항
이후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저장 옵션이 뜨는데요.
'JPEG 저장 품질'을 '100'으로 맞춥니다. 기본이 95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두셔도 상관 없지만, 작은 이미지를 잘라야 하는 경우 때문에 100으로 맞춰두면 좋습니다.
추후 사이즈 조정은 '크기 조절' 메뉴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정보를 보관합니다' 체크박스의 체크 해제를 합니다.
이는 다른 포스팅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블로그 마케팅을 할때 중복 이미지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PhotoScape X로 여러장의 사진 한 번에 자르기
이번엔 여러장의 사진을 한 번에 자르는 방법인데요.
상단의 '일괄 편집' 메뉴로 이동 후 자르기를 원하는 사진 여러 장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이후 오른쪽 메뉴에서 '자르기'를 선택 후 아이콘을 확인해 상/하/좌/우 영역의 수치를 입력합니다.(화살표 클릭해서 조정 가능)
수치를 조절하면 작업영역에서 보이며, 하단에 조정되는 사이즈가 노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괄 편집 후 저장을 할때도 한꺼번에 같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개별 사진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메타데이터 정보 보존 영역의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대표적인 무료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PhotoScape X를 활용해 간단하게 사진 자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pplication > Tip & Tech'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웨일브라우저 제스처 설정 및 삭제하는 방법 (0) | 2022.07.12 |
---|---|
스마트폰 PC 연결 무선으로 미러링 하는 방법 (0) | 2022.02.08 |
컴퓨터 화면 녹화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기본설정 (0) | 2020.12.18 |
왓챠플레이 넷플릭스 가격 및 무료 조건 비교(PC, TV, 모바일) (0) | 2020.04.14 |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사이트등록 티스토리 필수(스킨변경시 주목) (0) | 2020.04.03 |